규정 안내
정 관
1995. 1. 14 (최종 개정일 2020. 9. 2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 (The Korean Neurosurgical Research Foundation: KNSRF)”(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한신경외과학회와 관련 학 회 및 단체에 대한 학술,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신경외과 분야 의 발전과 국가의 생명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신경외과 관련 의료 기술 및 행정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4층 407호(서초동, 서초동 동아빌라트2타운)에 둔다.
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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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지원 및 수행한다.
- 대한신경외과학회 및 관련 학회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 지원
- 신경외과 관련 분야 종사자 교육, 연구 활동 및 연구비 지원
- 신경외과 분야 전문가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학술회의 참가 지원
- 신경외과 관련 국내 학술회의 활성화 사업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 신경외과 관련 기술 개발 및 진료 질 개선, 표준화 작업 지원
- 신경외과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대국민 사업 지원
- 신경외과 관련 분야의 발전 및 공익활동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 및 포상
- 신경외과 전공의 처우 개선 사업 지원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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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이 제1항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공익사 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근무처․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다.
- ③ 제1항 각호의 사업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세칙,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내규, 제36조에서 정한 시행세칙 등에 의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의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8조(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 ①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회계손익금 처리)
- ①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으로 충당한다.
-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 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12조(임원의 보수)
법인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사업 운영을 전담하여 상시 근무하는 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를 제외한 임원에 대 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산의 사용 및 대여)
-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법인의 출연자
- 법인의 임원
-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 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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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이사장 : 1인
- 이사 : 5인 이상 15인이내(이사장 포함)
- 감사 : 2인
- ② 이사장은 법인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 및 특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이사, 감사)은 연임할 수 있다.
- ③ 이사장 및 특별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고, 그 결과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이 법인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 만료 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여 해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의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이 이사회의 개최 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 선출 시까지 전임이사장 및 전임 임원이 이사 장 및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를 구성할 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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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9조(이사장 등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③ 정기이사회 전에 임시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고 정기이사회에서 임원을 임명한다.
제20조(이사장의 직무 및 그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이사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주요 업무를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소관 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 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 사회는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임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구분 및 회기)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이를 개최 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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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 개최한다.
- 정기이사회 개최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의결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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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 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서면결의 금지 및 회의록)
- ① 이사회는 서면에 의하여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 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28조(사무국)
- ① 법인의 집행 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설치 및 직원의 임용․복무․보수․연구비 지급 등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사업기관 및 수익 사업
제29조(사업기관의 설치)
- ①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설치 및 직원의 임용․복무․보수․연구비 지급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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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신경외과학에 관한 출판물의 발간 보급
- 학술대회 광고 부스 판매사업
- 출판물 지면광고 사업
- 전 각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 ② 제1항의 수익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 ③ 법인은 수익 사업을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수익 사업의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31조(정관의 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에 기증하여야 한다.
제34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중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3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시행세칙)
정관의 시행과 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고문)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약간 명의 인사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제30조(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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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지 사항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 목적사업 수행 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공고하기로 한 사항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