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신청
기부금의 종류 및 세제혜택
-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2026. 1. 1. ~ 2031. 12. 31.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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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7호]
기부금 세제혜택
- 개인: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
- 법인: 「법인세법」에 따라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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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1억 원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0만 원(소득금액의 30%)입니다.
3,0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는 1,000만 원 × 15% = 150만 원 + 2,000만 원 × 30% = 600만 원
합계 7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예시)
-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10억 원인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10%인 1억 원까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후원(기부) 신청
- 재단은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부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공문을 통해 신청해 주시고, 재단에서 안내하는 기부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이 접수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기관 및 개인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