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원천징수 법령 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
행사에 앞서 강의료 책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000원 지급시, 6.6% 13,200원 원천세 / 지급금) 186,800원
250,000원 지급시, 6.6% 16,500원 원천세 / 지급금) 233,500원
300,000원 지급시, 6.6% 19,800원 원천세 / 지급금) 280,200원
| [연도별 기타소득(강의료) 필요경비율 및 원천징수 세율] | |||
| 2018년 3월31일까지 | 2018년4월1일~12월31일 | 2019년1월1일~ | |
| 필요경비율 | 80% | 70% | 60% |
| 원천징수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4.4% | 6.6% | 8.8% |
| 과세최저한도 | 250,000원이하 | 166,666원 이하 | 125,000원 이하 |
** 강의료, 원고료, 자문료가 이에 해당하며, 상금 및 부상은 4.4% 기존과 동일합니다.
관련문의는 연구재단 02-598-20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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