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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

공지사항

2018 원천징수 법령 개정 안내
2018-05-25
조회수2025

2018 원천징수 법령 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

행사에 앞서 강의료 책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000원 지급시, 6.6% 13,200원 원천세 / 지급금) 186,800원

250,000원 지급시, 6.6% 16,500원 원천세 / 지급금) 233,500원

300,000원 지급시, 6.6% 19,800원 원천세 / 지급금) 280,200원

 

[연도별 기타소득(강의료) 필요경비율 및 원천징수 세율]  
  2018년 3월31일까지 2018년4월1일~12월31일 2019년1월1일~
필요경비율 80% 70% 60%
원천징수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4.4% 6.6% 8.8%
과세최저한도 250,000원이하 166,666원 이하 125,000원 이하

 

** 강의료, 원고료, 자문료가 이에 해당하며, 상금 및 부상은 4.4% 기존과 동일합니다.

 

관련문의는 연구재단 02-598-20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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