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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

후원신청

기부금의 종류 및 세제혜택

  • 지정기부금단체 승인: 기획재정부
  • 지정기간: 2020.01.01-2025.12.31 (6년)
  •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기부자 손비 인정: 법인세법 제 24 조제 1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
  • 개인: 세액공제 (2014 년 부터)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 (3 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비인정

예시

  • 개인의 경우, 1 년 소득금액이 1 억원일 경우 공제한도가 3,000 만원이며, 3,000 만원의 15%인 450 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억원일 경우 공제한도가 9,000 만원이며, 3,000 만원의 15%인 450 만원과 6,000 만원의 25%인 1500 만원의 합계 1950 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필요경비에서 소득금액의 30%공제)
  • 법인의 경우,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10 억원이면 10%인 1 억원까지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기부) 신청

  • 재단의 기부금은 기부자가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부를 원하시는 기관이나 개인은 공문으로 접수하여 주시고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부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재단은 기부금 접수 이후 관련절차에 따라 기부하신 기관 및 개인에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영수증을 제공하게 됩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407호 (서초동, 동아빌라트2타운)
  • TEL: 02)598-2015
  • FAX: 02)598-2016
  • E: kns-ymr@neurosurge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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