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연구재단은 대한신경외과학회와 산하 분과학회 및 지회, 각 대학 신경외과학교실 등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학술대회를 결산한 후 주최한 학술단체에 연구재단기금(학술사업의 수입금액의 5%)과 법인세 (행사이익금의 20%)를 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최 학회에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초구세무서로부터 본 재단의 2014년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율(부가세포함) 11%로 결정통지 되었으며, 이에 연구재단을 통하여 학술사업을 진행한 학회로 법인세 잉여금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교실로 2014년 법인세 초과 공제분을 환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귀 학회에서는 보내드린 공문을 확인하여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무국(02-598-2015, 양미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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