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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

공지사항

연구재단을 통한 학술사업 선공제 법인세율 조정 안내
2017-11-23
조회수519

항상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연구재단은 2011년부터 대한신경외과학회와 산하 분과학회 및 지회, 각 대학 신경외과학교실 등 학술단체들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결산 후 주최한 학술단체에 연구재단기금(학술사업의 수입금액의 5%)과 법인세 (행사이익금의 20%)를 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최 학회에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17 10 13일 연구재단 이사회에서는 행사 후 이익금이 있는 경우,

2018년부터 선공제 법인세를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7-20-1(각분과학회 및 지회_연구재단을 통한 학술사업 선공제 법인세율 조정 안내).pdf 17-20-1(각분과학회 및 지회_연구재단을 통한 학술사업 선공제 법인세율 조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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